주민번호 도용해 병원 진료 중국인 집유
입력 2023.01.02 (08:19)
수정 2023.01.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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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뒤 39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반납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뒤 39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반납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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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도용해 병원 진료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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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08:19:24
- 수정2023-01-02 08:39:05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뒤 39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반납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뒤 39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반납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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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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