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3.01.02 (10:32)
수정 2023.0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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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김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490여 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하루 임대료가 5만 5천 원이 넘는 농기계는 오전만 사용할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김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490여 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하루 임대료가 5만 5천 원이 넘는 농기계는 오전만 사용할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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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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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10:32:02
- 수정2023-01-02 10:35:38

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김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490여 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하루 임대료가 5만 5천 원이 넘는 농기계는 오전만 사용할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김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490여 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하루 임대료가 5만 5천 원이 넘는 농기계는 오전만 사용할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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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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