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 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기업 부담 감소”
입력 2023.01.02 (10:32)
수정 2023.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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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입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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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기업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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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10:32:50
- 수정2023-01-02 10:34:41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입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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