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 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기업 부담 감소”

입력 2023.01.02 (10:32) 수정 2023.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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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입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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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2 10:32:50
    • 수정2023-01-02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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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입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따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또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 기한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등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줄이는 한편, 각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의결서 외에 위반 이력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말고도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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