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 토지보상금 1,043억 원 확보…LH “무상 취득 확인”
입력 2023.01.02 (10:50)
수정 2023.01.02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천43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 1천475㎡으로 감정가 1천 43억 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LH는 애초에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라국제도시의 이 땅은 2011년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2020년에 일부 필지가 분할돼 무상취득 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LH 측은 청라지구 15개 필지의 땅이 무상취득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 1천475㎡으로 감정가 1천 43억 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LH는 애초에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라국제도시의 이 땅은 2011년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2020년에 일부 필지가 분할돼 무상취득 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LH 측은 청라지구 15개 필지의 땅이 무상취득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경제청, 청라 토지보상금 1,043억 원 확보…LH “무상 취득 확인”
-
- 입력 2023-01-02 10:50:51
- 수정2023-01-02 17:28: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천43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 1천475㎡으로 감정가 1천 43억 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LH는 애초에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라국제도시의 이 땅은 2011년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2020년에 일부 필지가 분할돼 무상취득 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LH 측은 청라지구 15개 필지의 땅이 무상취득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 1천475㎡으로 감정가 1천 43억 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LH는 애초에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라국제도시의 이 땅은 2011년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2020년에 일부 필지가 분할돼 무상취득 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LH 측은 청라지구 15개 필지의 땅이 무상취득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