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 보도 유감”

입력 2023.01.02 (13:50) 수정 2023.01.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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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식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2일)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이 판결로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외면당한 것 같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식회사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소영 관장·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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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2 13:50:31
    • 수정2023-01-02 14:11:03
    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식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2일)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이 판결로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외면당한 것 같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식회사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소영 관장·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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