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챙긴다고 말은 곧잘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뒷전인 경우가 많죠.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정현주 씨는 지난해 여름 낯선 남자로부터 몇 차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윤곽과 목소리를 기억한 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정 씨의 진술을 아예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정현주(시각장애 1급):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네가 저 사람인 걸 어떻게 아냐고...
⊙기자: 조사를 마친 뒤에도 조서 내용은 전혀 읽어주지 않은 채 지장만 찍으라고 했고 나중에 보니 정 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장애인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청각장애인은 수화보조인을, 시각장애인은 점자 조서를 지원하도록 한 기본적인 규정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방관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권을 최우선시한 법안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배려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정현주 씨는 지난해 여름 낯선 남자로부터 몇 차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윤곽과 목소리를 기억한 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정 씨의 진술을 아예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정현주(시각장애 1급):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네가 저 사람인 걸 어떻게 아냐고...
⊙기자: 조사를 마친 뒤에도 조서 내용은 전혀 읽어주지 않은 채 지장만 찍으라고 했고 나중에 보니 정 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장애인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청각장애인은 수화보조인을, 시각장애인은 점자 조서를 지원하도록 한 기본적인 규정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방관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권을 최우선시한 법안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배려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인권도 소중해요
-
- 입력 2004-09-04 21:11:5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챙긴다고 말은 곧잘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뒷전인 경우가 많죠.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정현주 씨는 지난해 여름 낯선 남자로부터 몇 차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윤곽과 목소리를 기억한 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정 씨의 진술을 아예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정현주(시각장애 1급):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네가 저 사람인 걸 어떻게 아냐고...
⊙기자: 조사를 마친 뒤에도 조서 내용은 전혀 읽어주지 않은 채 지장만 찍으라고 했고 나중에 보니 정 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장애인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청각장애인은 수화보조인을, 시각장애인은 점자 조서를 지원하도록 한 기본적인 규정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방관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권을 최우선시한 법안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배려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