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발 목적’ 불면증 치료제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입력 2023.01.02 (14:42)
수정 2023.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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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등을 통한 약물 중독 자살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진정·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약물들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제정돼,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에서 1만 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오히려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약물들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제정돼,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에서 1만 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오히려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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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유발 목적’ 불면증 치료제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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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14:42:14
- 수정2023-01-02 15:47:36

수면제 등을 통한 약물 중독 자살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진정·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약물들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제정돼,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에서 1만 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오히려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약물들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제정돼,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에서 1만 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오히려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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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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