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하면 최고 1억 원 과태료

입력 2004.09.10 (22:0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확정해 앞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정규직 대신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후 3달 동안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고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정규직 차별하면 최고 1억 원 과태료
    • 입력 2004-09-10 21:30:3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는 오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확정해 앞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정규직 대신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후 3달 동안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고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