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입력 2023.01.02 (15:13) 수정 2023.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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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조사에 대해 “현행법 아래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사건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했다는 등의 의혹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노조에 적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상 ‘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운용사업자 등에도 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 공정위는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해당 지부가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공정위도 성실히 참여해 저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현장조사에 대해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화물연대에 현장조사를 나간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혀,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인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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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2 15:13:29
    • 수정2023-01-02 15:19:07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조사에 대해 “현행법 아래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사건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했다는 등의 의혹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노조에 적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상 ‘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운용사업자 등에도 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 공정위는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해당 지부가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공정위도 성실히 참여해 저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현장조사에 대해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화물연대에 현장조사를 나간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혀,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인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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