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추가 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3.01.02 (15:32)
수정 2023.0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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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재개 등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지연 시위 등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는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과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그런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고 강제조정안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2021년 1월부터 2년간 강행해온 모두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어제(1일), 1박 2일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장연 측은 5분 이상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지연 시위 등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는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과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그런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고 강제조정안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2021년 1월부터 2년간 강행해온 모두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어제(1일), 1박 2일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장연 측은 5분 이상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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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추가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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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15:32:41
- 수정2023-01-02 15:48:47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재개 등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지연 시위 등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는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과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그런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고 강제조정안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2021년 1월부터 2년간 강행해온 모두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어제(1일), 1박 2일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장연 측은 5분 이상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지연 시위 등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는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과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그런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고 강제조정안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2021년 1월부터 2년간 강행해온 모두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어제(1일), 1박 2일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장연 측은 5분 이상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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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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