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자 원격 재판 도입

입력 2004.09.20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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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법정 밖에서 진술하는 전자법정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변호인: 잠결에 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하나요?
⊙피해자: 피고인이 분명합니다.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화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피해자: 피곤하고 술기운이 올라 학원에 있는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기자: 법정에서는 5대의 카메라가 법정의 모든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증거물도 실물 화상기를 통해 재판 참가자들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당시 증인을 협박할 때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피해자: 네.
⊙기자: 증인실은 법정과는 달리 피해자가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이 훨씬 덜합니다.
⊙최재혁(대법원 판사): 심리적 충격 때문에 제대로 증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제정한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경우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서울과 부산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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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전자 원격 재판 도입
    • 입력 2004-09-20 21:37:3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법정 밖에서 진술하는 전자법정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변호인: 잠결에 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하나요? ⊙피해자: 피고인이 분명합니다.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화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피해자: 피곤하고 술기운이 올라 학원에 있는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기자: 법정에서는 5대의 카메라가 법정의 모든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증거물도 실물 화상기를 통해 재판 참가자들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당시 증인을 협박할 때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피해자: 네. ⊙기자: 증인실은 법정과는 달리 피해자가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이 훨씬 덜합니다. ⊙최재혁(대법원 판사): 심리적 충격 때문에 제대로 증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제정한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경우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서울과 부산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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