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운동 인한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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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선운동이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총선 시민연대는 사상 최초의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상자 86명 가운데 59명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낙선자들의 1명이었던 이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최종 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후보가 다른 후보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측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태호(당시 총선연대 정책기획국장):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 운동이 위축되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미 지난 4월 낙선운동에 대해 형사상으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을 놓고 논란을 불러왔던 낙선운동이 법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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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선 운동 인한 손해 배상 책임져야"
    • 입력 2004-09-21 21:14: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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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선운동이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총선 시민연대는 사상 최초의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상자 86명 가운데 59명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낙선자들의 1명이었던 이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최종 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후보가 다른 후보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측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태호(당시 총선연대 정책기획국장):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 운동이 위축되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미 지난 4월 낙선운동에 대해 형사상으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을 놓고 논란을 불러왔던 낙선운동이 법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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