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軍 입찰 매각…의혹 자초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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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수품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군 당국의 얼마 안 되는 공개경쟁 입찰도 수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 사령부가 실시한 부대터 매각 입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던 국유지입니다.
육군 3군사령부는 이 땅을 비롯해 모두 21만 2000평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입찰을 지난 13일 실시했습니다.
경쟁률은 최고 수백 대 일.
첫째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입찰가격의 10분의 1 이상을 보증금으로 입금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금한 보증금의 10배가 최소 입찰금액이라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입찰 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모씨(입찰 참가자): 처음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이게 무슨 초등학생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기자: 인사집행법에서는 입찰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각자측이 공개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3군사령부측은 따른 것일뿐 비리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백두현(3군 사령부 관재과): 국가 당사자로 한 것은 인사를 집행하는 거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찰을 주관한 군 관계자들이 토지 물권번호와 입찰보증금 번호가 적힌 입금증을 입찰함에 넣기 전에 보여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입찰 참가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것은 과정이라면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기자: 담당자들은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기자: 그러나 법원 등 민간기관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입찰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절대 미리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입찰서류를 공무원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행정편의라 하더라도 입찰금액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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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軍 입찰 매각…의혹 자초
    • 입력 2004-09-21 21:36: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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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수품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군 당국의 얼마 안 되는 공개경쟁 입찰도 수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 사령부가 실시한 부대터 매각 입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던 국유지입니다. 육군 3군사령부는 이 땅을 비롯해 모두 21만 2000평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입찰을 지난 13일 실시했습니다. 경쟁률은 최고 수백 대 일. 첫째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입찰가격의 10분의 1 이상을 보증금으로 입금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금한 보증금의 10배가 최소 입찰금액이라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입찰 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모씨(입찰 참가자): 처음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이게 무슨 초등학생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기자: 인사집행법에서는 입찰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각자측이 공개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3군사령부측은 따른 것일뿐 비리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백두현(3군 사령부 관재과): 국가 당사자로 한 것은 인사를 집행하는 거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찰을 주관한 군 관계자들이 토지 물권번호와 입찰보증금 번호가 적힌 입금증을 입찰함에 넣기 전에 보여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입찰 참가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것은 과정이라면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기자: 담당자들은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기자: 그러나 법원 등 민간기관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입찰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절대 미리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입찰서류를 공무원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행정편의라 하더라도 입찰금액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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