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 권한 분쟁, 당진이 웃었다

입력 2004.09.23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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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항의 바다 매립지 소유권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충남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상경계선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바다 경계 분쟁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소유권은 육지와 연결 여부 등보다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평택시가 평택항 호환작업을 하면서 생긴 공유수면매립지 59만제곱미터의 지분을 부여하고 등기한 것에 대해 당진군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해대교 서쪽의 바다매립지는 당진군 소유가 되면서 평택항을 평택시와 당진군이 양분하게 됐습니다.
⊙정미순(충남 당진군 읍내리): 기분 많이 좋죠.
당진이 많이 발전될 것 같고요, 당진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자: 이번 판결로 당진군은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당진항의 위상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 당진지역의 세수증진은 물론 석문, 대호리를 중심으로 한 당진항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종기(당진군수): 당진항, 평택항으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공동 명칭을 사용하든지 해수부와 상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번 헌재 결정은 바다의 경계선이 모호해서 빚어지는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과 바다 매립지 분쟁에서 해상경계선이라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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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당진 권한 분쟁, 당진이 웃었다
    • 입력 2004-09-23 21:28: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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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항의 바다 매립지 소유권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충남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상경계선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바다 경계 분쟁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소유권은 육지와 연결 여부 등보다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평택시가 평택항 호환작업을 하면서 생긴 공유수면매립지 59만제곱미터의 지분을 부여하고 등기한 것에 대해 당진군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해대교 서쪽의 바다매립지는 당진군 소유가 되면서 평택항을 평택시와 당진군이 양분하게 됐습니다. ⊙정미순(충남 당진군 읍내리): 기분 많이 좋죠. 당진이 많이 발전될 것 같고요, 당진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자: 이번 판결로 당진군은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당진항의 위상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 당진지역의 세수증진은 물론 석문, 대호리를 중심으로 한 당진항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종기(당진군수): 당진항, 평택항으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공동 명칭을 사용하든지 해수부와 상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번 헌재 결정은 바다의 경계선이 모호해서 빚어지는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과 바다 매립지 분쟁에서 해상경계선이라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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