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前부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3.01.02 (17:54)
수정 2023.01.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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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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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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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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