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요사항 감찰시 ‘감찰위원회 자문’ 다시 의무화
입력 2023.01.02 (17:57)
수정 2023.01.02 (1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가 2년여 만에 다시 ‘의무적 절차’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고쳤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때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표현을 기존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고쳤는데, 현 법무부가 이를 다시 원래 표현대로 되돌려놓고 ‘의무적 절차’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감찰 상황에서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 통제 없이 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의무적 절차’를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며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을 할 때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정한 내규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는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한 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지정했습니다.
또 중요 감찰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고쳤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때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표현을 기존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고쳤는데, 현 법무부가 이를 다시 원래 표현대로 되돌려놓고 ‘의무적 절차’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감찰 상황에서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 통제 없이 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의무적 절차’를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며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을 할 때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정한 내규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는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한 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지정했습니다.
또 중요 감찰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중요사항 감찰시 ‘감찰위원회 자문’ 다시 의무화
-
- 입력 2023-01-02 17:57:00
- 수정2023-01-02 17:58:33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가 2년여 만에 다시 ‘의무적 절차’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고쳤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때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표현을 기존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고쳤는데, 현 법무부가 이를 다시 원래 표현대로 되돌려놓고 ‘의무적 절차’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감찰 상황에서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 통제 없이 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의무적 절차’를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며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을 할 때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정한 내규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는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한 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지정했습니다.
또 중요 감찰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고쳤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때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표현을 기존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고쳤는데, 현 법무부가 이를 다시 원래 표현대로 되돌려놓고 ‘의무적 절차’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감찰 상황에서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 통제 없이 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의무적 절차’를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며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을 할 때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정한 내규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는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한 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지정했습니다.
또 중요 감찰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