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새해 밝았다…올해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3.01.02 (19:28) 수정 2023.01.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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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 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기대감도 크지만, 한 살 한 살 늘어가는 나이에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올해 6월 말부턴 모두가 한 살씩 어려질 예정이죠.

'만 나이'로 나이를 세는 방식이 통일되기 때문인데요.

출생일에 0세가 되고 다음 해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이었다면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던 식품이 줄어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간은 두 기한 중 선택해 쓸 수 있고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최저임금 역시 또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됐는데요.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리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 내용을 고려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특히,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한 끼 8천 원으로 올랐고요.

청년을 대상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와 버팀목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제도가 있으면 안 좋아지는 제도도 있기 마련이죠.

대구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조금씩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99원 올랐습니다.

다만, 경유와 LPG는 오는 4월까지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또,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 원씩 줄이면서,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해도 대당 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지만,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운전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올해 달라진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인데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추월 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범칙금 6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 올해도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 되는 제도들을 잘 알아보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한 해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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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맥] 새해 밝았다…올해 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23-01-02 19:28:36
    • 수정2023-01-02 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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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 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기대감도 크지만, 한 살 한 살 늘어가는 나이에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올해 6월 말부턴 모두가 한 살씩 어려질 예정이죠.

'만 나이'로 나이를 세는 방식이 통일되기 때문인데요.

출생일에 0세가 되고 다음 해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이었다면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던 식품이 줄어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간은 두 기한 중 선택해 쓸 수 있고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최저임금 역시 또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됐는데요.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리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 내용을 고려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특히,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한 끼 8천 원으로 올랐고요.

청년을 대상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와 버팀목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제도가 있으면 안 좋아지는 제도도 있기 마련이죠.

대구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조금씩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99원 올랐습니다.

다만, 경유와 LPG는 오는 4월까지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또,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 원씩 줄이면서,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해도 대당 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지만,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운전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올해 달라진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인데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추월 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범칙금 6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 올해도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 되는 제도들을 잘 알아보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한 해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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