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신변보호 조치중 전 남편에게 살해

입력 2023.01.03 (10:27) 수정 2023.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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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9시 50분쯤 안성 진사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이혼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A 씨의 전화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112시스템 등록 등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보호 조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A 씨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가 사망해 추가 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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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신변보호 조치중 전 남편에게 살해
    • 입력 2023-01-03 10:27:11
    • 수정2023-01-03 15:42:49
    사회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9시 50분쯤 안성 진사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이혼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A 씨의 전화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112시스템 등록 등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보호 조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A 씨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가 사망해 추가 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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