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입력 2023.01.03 (11:18) 수정 2023.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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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서 차를 몬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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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 입력 2023-01-03 11:18:52
    • 수정2023-01-03 11:20:32
    930뉴스(울산)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서 차를 몬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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