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재판 일정, 당사자만 발 동동

입력 2004.10.04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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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번쯤 재판을 해 본 분들이라면 법원의 오리무중 재판일정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재판 당사자보다도 법원 위주로 돼 있는 불투명한 재판 절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공무원 75살 정 모씨는 퇴직 이후 뒤늦게 뛰어든 사업으로 6차례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5건은 이미 재판이 끝났고 1건만 진행중입니다.
30년 공무원 경력의 정 씨지만 재판 진행 절차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고 날짜나 항소 시한을 몰라 두 건의 재판을 지고 말았습니다.
⊙정 모씨(민사 소송 당사자): 통보 제대로 해 주고, 법정에 출석 안 했더라도 주소가 변경됐으면 알려주든지 선고 날짜도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기자: 지난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안 모씨가 받은 재판 일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가정불화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틀 동안 집중 심리를 한 다음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갑유(미 뉴욕 주 변호사):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에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심리하는 것이죠.
⊙기자: 국내 법원도 미국식 집중심리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재판일정은 오리무중입니다.
아직도 재판일정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정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불출석이나 일반 당사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이 바로 당일 연기되기도 하는 등 철저히 법관 위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주덕(변호사): 법원이 상당히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더 권위주의에서 탈피를 해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기자: 재판부의 이런 고압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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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무중 재판 일정, 당사자만 발 동동
    • 입력 2004-10-04 21:23: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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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번쯤 재판을 해 본 분들이라면 법원의 오리무중 재판일정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재판 당사자보다도 법원 위주로 돼 있는 불투명한 재판 절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공무원 75살 정 모씨는 퇴직 이후 뒤늦게 뛰어든 사업으로 6차례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5건은 이미 재판이 끝났고 1건만 진행중입니다. 30년 공무원 경력의 정 씨지만 재판 진행 절차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고 날짜나 항소 시한을 몰라 두 건의 재판을 지고 말았습니다. ⊙정 모씨(민사 소송 당사자): 통보 제대로 해 주고, 법정에 출석 안 했더라도 주소가 변경됐으면 알려주든지 선고 날짜도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기자: 지난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안 모씨가 받은 재판 일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가정불화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틀 동안 집중 심리를 한 다음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갑유(미 뉴욕 주 변호사):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에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심리하는 것이죠. ⊙기자: 국내 법원도 미국식 집중심리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재판일정은 오리무중입니다. 아직도 재판일정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정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불출석이나 일반 당사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이 바로 당일 연기되기도 하는 등 철저히 법관 위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주덕(변호사): 법원이 상당히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더 권위주의에서 탈피를 해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기자: 재판부의 이런 고압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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