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제' 2006년 도입
입력 2004.10.05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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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주민소송제 내용과 의미를 김나미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해 예산을 헛되이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민소송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책임있게 지방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감시...
⊙기자: 소송 대상은 예산지출과 공공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지방세와 사용료 부과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입니다.
또 소송제기에 앞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은 자신의 사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기자: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이름 알리기용 수단으로 남발돼 소신 행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용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민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자: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상급기관에 감사를 맡기는 기존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류지태(고려대 법대 교수): 주민들이 감사위원을 독립해서 뽑을 수 있고 그 감사위원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기자: 비록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주민투표제와 함께 지방 분권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주민소송제 내용과 의미를 김나미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해 예산을 헛되이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민소송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책임있게 지방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감시...
⊙기자: 소송 대상은 예산지출과 공공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지방세와 사용료 부과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입니다.
또 소송제기에 앞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은 자신의 사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기자: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이름 알리기용 수단으로 남발돼 소신 행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용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민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자: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상급기관에 감사를 맡기는 기존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류지태(고려대 법대 교수): 주민들이 감사위원을 독립해서 뽑을 수 있고 그 감사위원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기자: 비록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주민투표제와 함께 지방 분권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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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송제' 2006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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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5 20:59:2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주민소송제 내용과 의미를 김나미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해 예산을 헛되이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민소송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책임있게 지방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감시...
⊙기자: 소송 대상은 예산지출과 공공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지방세와 사용료 부과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입니다.
또 소송제기에 앞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은 자신의 사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기자: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이름 알리기용 수단으로 남발돼 소신 행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용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민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자: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상급기관에 감사를 맡기는 기존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류지태(고려대 법대 교수): 주민들이 감사위원을 독립해서 뽑을 수 있고 그 감사위원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기자: 비록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주민투표제와 함께 지방 분권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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