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가치는 주택값의 20%”

입력 2004.10.18 (20:36) 수정 2005.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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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삶의 질을 높이 사는 요즘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은 환경권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집값의 20%로 판결된 환경권의 가치,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금호동 김 모씨의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콘크리트건물이 바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2년 전 집앞에 최고 24층 높이의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서면서 시원스레 트였던 앞은 답답해졌고 햇빛도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기현(세입자): 뭐 하려고 그러면 TV 보려고 그러면 불을 켜야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기자: 김 씨는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환경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집값의 20%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집은 아파트가 생긴 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받은 시간이 30분 이상 줄었다며 환경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경권이 100% 침해을 때는 집값의 20%에 이르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이 경우는 완전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부만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술(변호사): 주거환경이 격심하게 침해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주택값의 약 20% 정도까지 이르는 것으로...
⊙기자: 갈수록 주거환경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손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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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조망권 가치는 주택값의 20%”
    • 입력 2004-10-18 20:19:20
    • 수정2005-01-19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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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삶의 질을 높이 사는 요즘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은 환경권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집값의 20%로 판결된 환경권의 가치,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금호동 김 모씨의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콘크리트건물이 바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2년 전 집앞에 최고 24층 높이의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서면서 시원스레 트였던 앞은 답답해졌고 햇빛도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기현(세입자): 뭐 하려고 그러면 TV 보려고 그러면 불을 켜야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기자: 김 씨는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환경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집값의 20%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집은 아파트가 생긴 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받은 시간이 30분 이상 줄었다며 환경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경권이 100% 침해을 때는 집값의 20%에 이르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이 경우는 완전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부만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술(변호사): 주거환경이 격심하게 침해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주택값의 약 20% 정도까지 이르는 것으로... ⊙기자: 갈수록 주거환경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손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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