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유도성 메일은 사기”
입력 2004.10.22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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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3부는 060회선을 이용해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편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회선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에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편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회선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에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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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 유도성 메일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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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2 21:27:5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법원3부는 060회선을 이용해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편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회선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에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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