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폭력 행사 노조 활동 아니다”

입력 2004.10.2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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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회사 밖 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3월 모 기계제작업체 근로자 송 모씨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의 선봉대로 참가했습니다.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송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집행유예형 이상이면 당연해고라는 사규에 따라 송 씨를 해고했습니다.
⊙고재환(송 씨측 변호사): 상급단체의 집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 송 씨의 소송에 대해 1심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지만 집회에서 화염병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집회 참가와 질서유지선 침범, 집회 선전물 부착행위 등은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폭력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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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서 폭력 행사 노조 활동 아니다”
    • 입력 2004-10-25 21:33: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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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회사 밖 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3월 모 기계제작업체 근로자 송 모씨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의 선봉대로 참가했습니다.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송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집행유예형 이상이면 당연해고라는 사규에 따라 송 씨를 해고했습니다. ⊙고재환(송 씨측 변호사): 상급단체의 집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 송 씨의 소송에 대해 1심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지만 집회에서 화염병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집회 참가와 질서유지선 침범, 집회 선전물 부착행위 등은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폭력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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