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규제 확 푼다…전매제한 기간 줄이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

입력 2023.01.03 (16:30) 수정 2023.0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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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분양 시장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건데,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UG 중도금대출보증 가능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으로 설정돼있는데, 해당 기준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HUG 내규 개정 이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하던 분양가격 기준도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 신청도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HUG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신설했습니다.

■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2023년~2027년) 공공주택은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인데, 지난 5년(2018년~2022년) 동안 공급된 공공분양 14.4만 호 공공임대 63.2만 호와 비교하면 공공분양주택은 확 늘렸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였습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산한 공공주택 총량은 77.6만 호에서 100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 호, 그 외 중장년층에 약 1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며,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심 외곽에 소형 면적 등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했다"며 "신규 공공임대는 면적과 품질, 서비스를 향상하고, 기존 공공임대는 노후도, 입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85㎡ 이하 아파트 매입형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복원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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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규제 확 푼다…전매제한 기간 줄이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
    • 입력 2023-01-03 16:30:01
    • 수정2023-01-03 16:42:24
    경제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분양 시장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건데,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UG 중도금대출보증 가능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으로 설정돼있는데, 해당 기준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HUG 내규 개정 이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하던 분양가격 기준도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 신청도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HUG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신설했습니다.

■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2023년~2027년) 공공주택은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인데, 지난 5년(2018년~2022년) 동안 공급된 공공분양 14.4만 호 공공임대 63.2만 호와 비교하면 공공분양주택은 확 늘렸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였습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산한 공공주택 총량은 77.6만 호에서 100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 호, 그 외 중장년층에 약 1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며,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심 외곽에 소형 면적 등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했다"며 "신규 공공임대는 면적과 품질, 서비스를 향상하고, 기존 공공임대는 노후도, 입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85㎡ 이하 아파트 매입형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복원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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