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환수’ 내년 4월 시행
입력 2004.10.2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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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4월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법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단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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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이익 환수’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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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7 21:15:3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4월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법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단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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