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독감 백신’ 제약사 제재
입력 2004.10.27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사의 독감백신 효능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외국계 제약사의 광고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 조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제약사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 배포를 중단토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안이 과대광고나 부당한 타사제품 폄하 등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제약사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 배포를 중단토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안이 과대광고나 부당한 타사제품 폄하 등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가 독감 백신’ 제약사 제재
-
- 입력 2004-10-27 21:24: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사의 독감백신 효능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외국계 제약사의 광고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 조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제약사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 배포를 중단토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안이 과대광고나 부당한 타사제품 폄하 등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