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연령 제한 철폐’ 법제화 움직임

입력 2004.10.28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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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신규채용 때 응시연령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응시연령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방송사 공채 시험의 기자로 최종 합격한 김 웅 씨는 만 34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나이지만 올해부터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 웅(KBS 신규 채용 합격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입사까지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52%는 신규채용 때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나이가 취업 준비생들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응시연령 제한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30대 이후 신규 입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중엽(취업 준비생): 연령제한이 걸리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고시밖에 없어요.
⊙기자: 요즘 대학생들은 재학시절에 각종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편입 등으로 대학 졸업 연령이 과거보다 2, 3년 늦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평생 한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자연시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농주(연세대 취업담당관): 미취업자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제한을 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인력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기자: 미국은 물론 EU 등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 3, 40대도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상돈(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민통합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나이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직장문화는 생산성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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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연령 제한 철폐’ 법제화 움직임
    • 입력 2004-10-28 21:17: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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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신규채용 때 응시연령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응시연령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방송사 공채 시험의 기자로 최종 합격한 김 웅 씨는 만 34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나이지만 올해부터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 웅(KBS 신규 채용 합격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입사까지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52%는 신규채용 때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나이가 취업 준비생들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응시연령 제한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30대 이후 신규 입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중엽(취업 준비생): 연령제한이 걸리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고시밖에 없어요. ⊙기자: 요즘 대학생들은 재학시절에 각종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편입 등으로 대학 졸업 연령이 과거보다 2, 3년 늦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평생 한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자연시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농주(연세대 취업담당관): 미취업자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제한을 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인력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기자: 미국은 물론 EU 등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 3, 40대도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상돈(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민통합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나이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직장문화는 생산성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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