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부당 광고’ 과징금 28억여 원

입력 2023.01.03 (19:48) 수정 2023.01.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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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행 거리나 충전 성능 등을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의 전기차 광고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차량 성능을 과장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된 주행 거리는 상온이나 도심 운행에서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서 그 이상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겁니다.

특히 저온에서는 주행 거리가 광고에 크게 못 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충전 시설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15분이나 30분 충전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

또 연료비 절감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 것과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8억여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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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테슬라 ‘부당 광고’ 과징금 28억여 원
    • 입력 2023-01-03 19:48:53
    • 수정2023-01-03 19:56:11
    뉴스7(청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행 거리나 충전 성능 등을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의 전기차 광고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차량 성능을 과장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된 주행 거리는 상온이나 도심 운행에서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서 그 이상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겁니다.

특히 저온에서는 주행 거리가 광고에 크게 못 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충전 시설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15분이나 30분 충전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

또 연료비 절감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 것과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8억여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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