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갈등’ 성남·고양, 결국 준예산 체제 돌입
입력 2023.01.04 (07:40)
수정 2023.01.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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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각종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 원을, 고양시는 올해 예산안의 78.5%인 2조 3,544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원 예산 처리가 갈등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이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각종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는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의회 의결 없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18개 사업 예산 520억 원이 대상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결처분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 예산들도 상당수여서 준예산사태가 길어질수록 시민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각종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 원을, 고양시는 올해 예산안의 78.5%인 2조 3,544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원 예산 처리가 갈등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이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각종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는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의회 의결 없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18개 사업 예산 520억 원이 대상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결처분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 예산들도 상당수여서 준예산사태가 길어질수록 시민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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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각종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 원을, 고양시는 올해 예산안의 78.5%인 2조 3,544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원 예산 처리가 갈등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이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각종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는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의회 의결 없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18개 사업 예산 520억 원이 대상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결처분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 예산들도 상당수여서 준예산사태가 길어질수록 시민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각종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 원을, 고양시는 올해 예산안의 78.5%인 2조 3,544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원 예산 처리가 갈등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이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각종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는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의회 의결 없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18개 사업 예산 520억 원이 대상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결처분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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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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