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허위자료로 연구비 타낸 교수 기소
입력 2023.01.04 (08:21)
수정 2023.01.04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허위자료를 이용해 국가출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수 6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지검, 허위자료로 연구비 타낸 교수 기소
-
- 입력 2023-01-04 08:21:20
- 수정2023-01-04 08:26:01

대구지검 형사2부는 허위자료를 이용해 국가출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수 6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