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할인
입력 2023.01.04 (10:46)
수정 2023.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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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이달(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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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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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10:46:13
- 수정2023-01-04 10:49:40

원주시가 이달(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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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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