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무면허 의료행위 한 간호조무사 등 실형
입력 2023.01.04 (11:10)
수정 2023.0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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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 이를 지시한 대표원장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의사 4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장과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61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장과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61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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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무면허 의료행위 한 간호조무사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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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11:10:20
- 수정2023-01-04 11:12:24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 이를 지시한 대표원장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의사 4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장과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61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장과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61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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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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