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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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정책이 완화됩니다.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조처가 일부 풀린다는 소식,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소유권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방도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방건설경기가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도시에서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1년 뒤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하고 건설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지방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가운데 서울의 7개 동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문화재보호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박사): 10.29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주택경기회복을 의도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은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집값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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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입력 2004-11-09 21:03: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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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정책이 완화됩니다.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조처가 일부 풀린다는 소식,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소유권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방도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방건설경기가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도시에서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1년 뒤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하고 건설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지방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가운데 서울의 7개 동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문화재보호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박사): 10.29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주택경기회복을 의도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은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집값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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