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위임 약관 불공정 많다”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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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와의 계약서.
이른바 사건위임약관이 의뢰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형제간 상속문제를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박 모씨.
1심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박 씨는 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형제들과 합의를 받고 착수금과 부대비용 등으로 변호사에게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성공보수비 1억원을 더 달라며 박 씨의 통장까지 압류했습니다.
⊙박 모씨(소송 의뢰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법 모른다고 공권력으로 압류시키고 돈 무조건 달라고 하고...
⊙기자: 사건 위임약관에는 청구포기나 소취하, 당사자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도 최고의 성공보수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찬환 씨도 지난 5월 착수금 등 35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한 달 만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착수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찬환(소송 의뢰인): 억울하죠, 소송이라도 한 번 시작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작도 않고 피고측에서 연락도 없었고...
⊙기자: 약관에는 합의를 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이 중간에 사망해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된 약관 92%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면상(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차장):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착수금을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변호사협회도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성공보수를 소취하가 됐을 때도 받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과 2002년 착수금 반환 금지조항 등 5개 약관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상당수 변호사들은 예전의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4명 중 1명은 사건위임 때 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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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건 위임 약관 불공정 많다”
    • 입력 2004-11-09 21:23: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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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와의 계약서. 이른바 사건위임약관이 의뢰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형제간 상속문제를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박 모씨. 1심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박 씨는 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형제들과 합의를 받고 착수금과 부대비용 등으로 변호사에게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성공보수비 1억원을 더 달라며 박 씨의 통장까지 압류했습니다. ⊙박 모씨(소송 의뢰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법 모른다고 공권력으로 압류시키고 돈 무조건 달라고 하고... ⊙기자: 사건 위임약관에는 청구포기나 소취하, 당사자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도 최고의 성공보수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찬환 씨도 지난 5월 착수금 등 35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한 달 만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착수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찬환(소송 의뢰인): 억울하죠, 소송이라도 한 번 시작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작도 않고 피고측에서 연락도 없었고... ⊙기자: 약관에는 합의를 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이 중간에 사망해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된 약관 92%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면상(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차장):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착수금을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변호사협회도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성공보수를 소취하가 됐을 때도 받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과 2002년 착수금 반환 금지조항 등 5개 약관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상당수 변호사들은 예전의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4명 중 1명은 사건위임 때 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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