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지역 환경 고려해야"

입력 2004.11.10 (22:0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조권의 침해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용도와 주변 건물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4층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 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조권 침해 지역 환경 고려해야"
    • 입력 2004-11-10 21:32:3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조권의 침해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용도와 주변 건물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4층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 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