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전국의 임대아파트마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생겨도 책임 있게 중재할 곳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건설사가 내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5%씩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주민들이 요즘 경제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사측이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진화(아파트 임차인 대표): 내용증명을 내도 회신도 안 해 주고 또 영업소에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지금 대화의 창을 열지 않고...
⊙기자: 성난 주민들이 주택공사 앞에서도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선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률적인 5% 인상을 규정한 건설사 부영측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자 주민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불가나 합의사안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성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자: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상 등을 외면한 채 경직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등이 서둘러 이 같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나 절차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생겨도 책임 있게 중재할 곳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건설사가 내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5%씩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주민들이 요즘 경제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사측이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진화(아파트 임차인 대표): 내용증명을 내도 회신도 안 해 주고 또 영업소에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지금 대화의 창을 열지 않고...
⊙기자: 성난 주민들이 주택공사 앞에서도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선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률적인 5% 인상을 규정한 건설사 부영측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자 주민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불가나 합의사안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성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자: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상 등을 외면한 채 경직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등이 서둘러 이 같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나 절차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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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임대료 분쟁 ‘봇물’
-
- 입력 2004-11-11 21:35:21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1/20041111/657508.jpg)
⊙앵커: 요즘 전국의 임대아파트마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생겨도 책임 있게 중재할 곳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건설사가 내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5%씩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주민들이 요즘 경제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사측이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진화(아파트 임차인 대표): 내용증명을 내도 회신도 안 해 주고 또 영업소에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지금 대화의 창을 열지 않고...
⊙기자: 성난 주민들이 주택공사 앞에서도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선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률적인 5% 인상을 규정한 건설사 부영측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자 주민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불가나 합의사안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성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자: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상 등을 외면한 채 경직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등이 서둘러 이 같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나 절차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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