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결심…내년 1월 조정권고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년간 끌어온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방조제를 다 막을 것인지, 일부 틀 것인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 공사비 2조 500억.
방조제 길이만도 34km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3년 소송.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방조제 중 2.7km 구간에 다리를 놔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간척지 일부에 첨단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사무처장):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가운데 새만금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합니다.
⊙기자: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는 그러나 방조제 완공은 필수적이며 경우 생태공원과 습지조성 등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방조제를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초 목적인 우량농지 확보가 어렵고 용수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게 돼요.
⊙기자: 전라북도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토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용역 결과에 따를 것으로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내년 1월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최종조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조제 완공을 둘러싼 이 같은 시각차가 여전해 조정 성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만금 소송 결심…내년 1월 조정권고
    • 입력 2004-11-12 21:16:0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3년간 끌어온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방조제를 다 막을 것인지, 일부 틀 것인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 공사비 2조 500억. 방조제 길이만도 34km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3년 소송.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방조제 중 2.7km 구간에 다리를 놔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간척지 일부에 첨단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사무처장):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가운데 새만금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합니다. ⊙기자: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는 그러나 방조제 완공은 필수적이며 경우 생태공원과 습지조성 등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방조제를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초 목적인 우량농지 확보가 어렵고 용수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게 돼요. ⊙기자: 전라북도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토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용역 결과에 따를 것으로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내년 1월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최종조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조제 완공을 둘러싼 이 같은 시각차가 여전해 조정 성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