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1년 안에 끝낸다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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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약속대로 1년 안에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대 총선 당시 2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이 2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128일.
이 의원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 어떤 결과가 오든간에 빨리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17대 의원 48명 가운데 1심이 끝난 의원은 30명, 2심 선고까지 받은 의원은 5명입니다.
이들이 기소에서 1심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개월, 2심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의 경우 1심선고에 평균 8개월, 2심 선고 8개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7개월씩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김윤식 전 의원의 경우 4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법원에서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 전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비해서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17대 총선 사범의 경우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 아래 당사자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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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재판 1년 안에 끝낸다
    • 입력 2004-11-16 21:17: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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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약속대로 1년 안에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대 총선 당시 2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이 2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128일. 이 의원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 어떤 결과가 오든간에 빨리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17대 의원 48명 가운데 1심이 끝난 의원은 30명, 2심 선고까지 받은 의원은 5명입니다. 이들이 기소에서 1심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개월, 2심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의 경우 1심선고에 평균 8개월, 2심 선고 8개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7개월씩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김윤식 전 의원의 경우 4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법원에서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 전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비해서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17대 총선 사범의 경우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 아래 당사자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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