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 비웃는 궐석 재판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처럼 선거사범이 도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궐석재판을 하지만 유죄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7대 국회 경남 마산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집입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모씨는 지난 17대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에게 2억대의 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부 의원 연락사무소 직원: 돈을 안 써도 압도적으로 될 걸 뭐하러 돈 써서 이런 폐단 오도록 했냐 이 말이지...
⊙기자: 정 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7명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정 씨를 찾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복 경사(마산 동부경찰서): 가족들하고 공중전화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 안 하고 몸이 아픈데도 약도 다른 사람 명의로 타 가고...
⊙기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결국 지난 8월 말 도피중인 정 씨를 기소했고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부(한나라당 의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재판해서 밝힐 테니까 그때 가서 지켜 보시면 됩니다.
⊙기자: 문제는 궐석재판의 경우 6개월의 공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1심에 6개월 이상, 2, 3심에 각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임기를 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선거사범들에 대한 유례없는 신속재판이이루어지는 가운데 정 씨의 도피에 따른 궐석재판을 둘러싸고 일반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속 재판 비웃는 궐석 재판
    • 입력 2004-11-16 21:19:2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문제는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처럼 선거사범이 도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궐석재판을 하지만 유죄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7대 국회 경남 마산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집입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모씨는 지난 17대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에게 2억대의 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부 의원 연락사무소 직원: 돈을 안 써도 압도적으로 될 걸 뭐하러 돈 써서 이런 폐단 오도록 했냐 이 말이지... ⊙기자: 정 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7명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정 씨를 찾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복 경사(마산 동부경찰서): 가족들하고 공중전화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 안 하고 몸이 아픈데도 약도 다른 사람 명의로 타 가고... ⊙기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결국 지난 8월 말 도피중인 정 씨를 기소했고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부(한나라당 의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재판해서 밝힐 테니까 그때 가서 지켜 보시면 됩니다. ⊙기자: 문제는 궐석재판의 경우 6개월의 공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1심에 6개월 이상, 2, 3심에 각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임기를 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선거사범들에 대한 유례없는 신속재판이이루어지는 가운데 정 씨의 도피에 따른 궐석재판을 둘러싸고 일반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