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 할인 자진 신고 신불자 제외

입력 2004.11.18 (07:45) 수정 2004.11.18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카드할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불법 카드할인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을 경우 소비자들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진신고를 꺼린 측면이 많았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할인 이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카드 할인 자진 신고 신불자 제외
    • 입력 2004-11-18 07:17:10
    • 수정2004-11-18 08:02:35
    뉴스광장
⊙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카드할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불법 카드할인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을 경우 소비자들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진신고를 꺼린 측면이 많았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할인 이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