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도 정식 근로자”

입력 2004.11.18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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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택시기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 흉터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2월 새벽 이 모씨의 차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받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얼굴 여기저기에 49cm나 되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 흉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대법원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생긴 흉터 때문에 취직이나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령(변호사):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아니더라도 몸에 큰 흉터가 있으면 승진이나 취직 등의 불이익이 있어 장애율이 인정되고 특히 얼굴 등에 큰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장애율이 인정됩니다.
⊙기자: 또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등 55개 대학이 시간강사들을 정식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학교에 전속하지 않은 것과 정해진 기본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이같은 이유로 이들을 정식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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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강사도 정식 근로자”
    • 입력 2004-11-18 21:28:1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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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택시기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 흉터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2월 새벽 이 모씨의 차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받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얼굴 여기저기에 49cm나 되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 흉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대법원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생긴 흉터 때문에 취직이나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령(변호사):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아니더라도 몸에 큰 흉터가 있으면 승진이나 취직 등의 불이익이 있어 장애율이 인정되고 특히 얼굴 등에 큰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장애율이 인정됩니다. ⊙기자: 또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등 55개 대학이 시간강사들을 정식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학교에 전속하지 않은 것과 정해진 기본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이같은 이유로 이들을 정식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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