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단 입국자 출금 조치
입력 2004.11.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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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단 입국자들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더욱 엄격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출국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철수 지역으로 지정된 이라크에 우리 국민의 무단 입국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달 13일까지 직원을 철수하겠다던 모 건설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16일에는 건설업 관계자 4명이 또 무단입국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출국금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해당자는 출국 금지조치 하고 해외건설업 미신고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무단입국했던 목사 일행 5명은 이미 출국금지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준규(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심각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국금지조항에 확실하게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기자: 또 현지 상황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이라크 입국 15일 전에 여행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통해 입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때까지는 이번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만큼 판단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출국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철수 지역으로 지정된 이라크에 우리 국민의 무단 입국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달 13일까지 직원을 철수하겠다던 모 건설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16일에는 건설업 관계자 4명이 또 무단입국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출국금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해당자는 출국 금지조치 하고 해외건설업 미신고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무단입국했던 목사 일행 5명은 이미 출국금지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준규(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심각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국금지조항에 확실하게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기자: 또 현지 상황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이라크 입국 15일 전에 여행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통해 입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때까지는 이번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만큼 판단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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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무단 입국자 출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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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24 21:12:5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단 입국자들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더욱 엄격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출국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철수 지역으로 지정된 이라크에 우리 국민의 무단 입국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달 13일까지 직원을 철수하겠다던 모 건설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16일에는 건설업 관계자 4명이 또 무단입국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출국금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건설수주 목적이라도 해당자는 출국 금지조치 하고 해외건설업 미신고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무단입국했던 목사 일행 5명은 이미 출국금지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준규(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심각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국금지조항에 확실하게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기자: 또 현지 상황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이라크 입국 15일 전에 여행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통해 입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때까지는 이번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만큼 판단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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