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주식 헐값 양도는 일종의 편법 증여”

입력 2004.11.25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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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했던 증여세 443억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넘긴 일종의 편법증여임을 인정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SDS는 지난 99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씨 등 6명에게 팔면서 주당 5만 3000원 이상 하는 주식을 주당 7150원에 300여 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삼성SDS가 이처럼 헐값으로 주식을 건네 이재용 씨 등에게 1200억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가자 국세청은 일종의 변칙증여라며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증여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시기의 장외거래 가격은 5만 3000원에서 6만원선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소장):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과세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자: 편법증여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던 삼성측은 이번의 심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면밀히 따져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당 8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이 씨 남매 등에게 배정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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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주식 헐값 양도는 일종의 편법 증여”
    • 입력 2004-11-25 21:16: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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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했던 증여세 443억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넘긴 일종의 편법증여임을 인정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SDS는 지난 99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씨 등 6명에게 팔면서 주당 5만 3000원 이상 하는 주식을 주당 7150원에 300여 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삼성SDS가 이처럼 헐값으로 주식을 건네 이재용 씨 등에게 1200억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가자 국세청은 일종의 변칙증여라며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증여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시기의 장외거래 가격은 5만 3000원에서 6만원선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소장):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과세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자: 편법증여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던 삼성측은 이번의 심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면밀히 따져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당 8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이 씨 남매 등에게 배정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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