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해외 불공정 행위도 과징금 "

입력 2004.11.26 (07:57) 수정 2004.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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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등에 쓰이는 비타민제를 생산 판매하는 스위스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89년부터 동안 6개 다국적기업들과 담합해 비타민 판매량을 할당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비타민제의 75%를 이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비싼값을 지불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를 써왔습니다.
보다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해외에서 한 담합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시정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은 내국사업자나 국내 거래시장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라도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줬다면 우리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식(변호사): 외국계 회사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국내 경제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국내법을 적용해서라도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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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업 해외 불공정 행위도 과징금 "
    • 입력 2004-11-26 07:17:55
    • 수정2004-11-26 0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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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등에 쓰이는 비타민제를 생산 판매하는 스위스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89년부터 동안 6개 다국적기업들과 담합해 비타민 판매량을 할당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비타민제의 75%를 이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비싼값을 지불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를 써왔습니다. 보다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해외에서 한 담합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시정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은 내국사업자나 국내 거래시장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라도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줬다면 우리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식(변호사): 외국계 회사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국내 경제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국내법을 적용해서라도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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