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남창원농협 ‘코로나19 소송’ 화해 확정
입력 2023.01.04 (21:53)
수정 2023.0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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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농협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사비와 치료비 11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농협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사비와 치료비 11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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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남창원농협 ‘코로나19 소송’ 화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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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21:53:16
- 수정2023-01-04 21:55:42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농협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사비와 치료비 11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농협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사비와 치료비 11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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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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