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 학생 ‘생일 축하·명절 지원금’ 주기로
입력 2023.01.04 (21:55)
수정 2023.0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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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일 축하와 명절 맞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 지원금과 명절 맞이 지원금은 각각 4만 원이며, 1인당 연 세 차례, 모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 지원금과 명절 맞이 지원금은 각각 4만 원이며, 1인당 연 세 차례, 모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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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저소득 학생 ‘생일 축하·명절 지원금’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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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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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일 축하와 명절 맞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 지원금과 명절 맞이 지원금은 각각 4만 원이며, 1인당 연 세 차례, 모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 지원금과 명절 맞이 지원금은 각각 4만 원이며, 1인당 연 세 차례, 모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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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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