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성과’
입력 2023.01.05 (07:38)
수정 2023.01.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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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벽보 3천5백여 개와 전단 6천2백여 개를 수거했고 보상금으로 9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역상품권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벽보 3천5백여 개와 전단 6천2백여 개를 수거했고 보상금으로 9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역상품권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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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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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5 07:38:30
- 수정2023-01-05 07:40:03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벽보 3천5백여 개와 전단 6천2백여 개를 수거했고 보상금으로 9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역상품권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벽보 3천5백여 개와 전단 6천2백여 개를 수거했고 보상금으로 9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역상품권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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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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