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수산물 확대…가리비 등 5종 추가
입력 2023.01.05 (10:00)
수정 2023.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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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은 현재 15종류에서 가리비와 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이 더해져 모두 20종류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할 우려가 큰 품목을 의무 대상에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은 현재 15종류에서 가리비와 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이 더해져 모두 20종류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할 우려가 큰 품목을 의무 대상에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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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수산물 확대…가리비 등 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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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5 10:00:27
- 수정2023-01-05 10:02: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은 현재 15종류에서 가리비와 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이 더해져 모두 20종류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할 우려가 큰 품목을 의무 대상에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은 현재 15종류에서 가리비와 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이 더해져 모두 20종류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할 우려가 큰 품목을 의무 대상에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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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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