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규명법 개정안, 조사 대상 늘려

입력 2004.12.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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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논란을 거듭해 온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사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서 표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사법의 상정 여부를 놓고서는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원장이 날치기 주역이 되려고 하십니까?
⊙인터뷰: 뭐가 날치기야, 이 사람아...
⊙기자: 과거사규명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표결 직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저지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맞설 한나라당의 현대사법이 교육위에 계류중이라며 동시상정을 주장했습니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과거사법 상정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앞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찬성 13 대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조사기관인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으로 확정했고 조사대상은 크게 늘려 일본군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전원으로 정했으며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해 행위중심의 조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쟁점이 돼 온 일부 언론사 창업자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언론이나 교육, 그 자체를 통해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 교육, 언론, 종교, 문화단체 있는 것을 줄여서 사회문화단체로 우리가 합의본 거 아닙니까?
⊙기자: 4개월간의 대치 끝에 절충점을 찾은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단 내일 본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법 처리를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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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규명법 개정안, 조사 대상 늘려
    • 입력 2004-12-08 21:15: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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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논란을 거듭해 온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사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서 표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사법의 상정 여부를 놓고서는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원장이 날치기 주역이 되려고 하십니까? ⊙인터뷰: 뭐가 날치기야, 이 사람아... ⊙기자: 과거사규명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표결 직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저지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맞설 한나라당의 현대사법이 교육위에 계류중이라며 동시상정을 주장했습니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과거사법 상정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앞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찬성 13 대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조사기관인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으로 확정했고 조사대상은 크게 늘려 일본군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전원으로 정했으며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해 행위중심의 조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쟁점이 돼 온 일부 언론사 창업자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언론이나 교육, 그 자체를 통해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 교육, 언론, 종교, 문화단체 있는 것을 줄여서 사회문화단체로 우리가 합의본 거 아닙니까? ⊙기자: 4개월간의 대치 끝에 절충점을 찾은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단 내일 본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법 처리를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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